▲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 올라온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부결 인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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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표를 두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어기구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앞서 어기구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부결표를 행사했다"며 투표지를 공개했다. 어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인 비밀 투표를 포기한 이유는 특권 뒤에 숨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비밀 투표 원칙'의 국회법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의원의 방패 노릇을 자처한 것도 모자라 이를 공개적으로 자랑질까지 하는 어 의원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을 정면으로 어긴 위법행위다"라며 "비밀투표 원칙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마저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 의원은 25일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장문의 글로 답변을 보내왔다. 해당 답변은 이날 당진 시민들과 어 의원의 지지자들에게도 공개됐다.
어 의원은 "부결표를 던진 이유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극악무도함 때문"이라며 "검찰은 비회기중에 국회의 체포동의안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검찰에 공개적으로 요구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굳이 회기내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2년간 기우제식 먼지털이식 수사,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에, 24일간의 단식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제1야당 당대표에게, 그것도 추석밥상에 올리기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청구했다"며 "이는 정치검찰의 명백한 폭거이다"라고 주장했다.
어 의원은 "죄의 유무는 법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 대선에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 지지를 받았던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주를 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400번 가까운 극악한 압수수색을 받고 검찰이 나오라는 대로 나가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증거인멸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국회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어 의원은 "국회의원의 투표는 기명투표가 원칙이다. 무기명투표는 예외이고, 일종의 국회의원 특권이다"라며 "국민과 당원들의 지대한 관심사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했다. 당원과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비겁하게 국회의원 특권뒤에 숨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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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결표 공개한 어기구 "특권 뒤 숨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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