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
김태중
이에 이날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3차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에서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윤석열 정권의 대결 정책을 답습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순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은 "헌재가 통일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에는 합헌 판결을, 남북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남북대결 정책을 답습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없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판결 이유는 이중잣대의 전형"이라며 헌재 판결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서 발언한 박정원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 정책국장은 "국가보안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에서도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했던 법으로 최근 유엔인권조사관이 국내에 방문해 실태조사를 한 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밝히며 "유엔도 좋아하고 인권도 좋아하는 윤석열 정권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듣고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