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폐수-가축분뇨 배출 25곳, 악취 유발 7곳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 점검 결과 ... 1건 검찰송치, 나머지는 행정처분 통보

등록 2023.09.27 10:09수정 2023.09.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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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8일 낙동강 창녕함안보.
6월 18일 낙동강 창녕함안보.윤성효
 
녹조가 발생하는 시기에 폐수와 가축분뇨의 배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시설 25곳과 화학제품 제조 등으로 악취 유발한 사업장 7개소가 환경당국에 적발되었다.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녹조발생 취약시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점검

낙동강환경청은 "여름철 녹조 발생 취약시기인 6월부터 9월까지 낙동강 본류, 지류천과 취수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67곳을 점검했다"며 "이 가운데 25곳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역을 보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 1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신규수질오염물질 검출) 등 인허가 부적정' 20건 등이다.

A업체는 방지시설을 거친 방류수에서 수질오염물질(총질소) 배출허용기준(30mg/L이하)을 초과하여 배출(120.8mg/L)하였고, 신고하지 아니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망간)이 검출되어 적발되었다.

B업체는 방지시설을 거친 방류수에서 수질오염물질(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30mg/L이하, 4mg/L이하)을 초과하여 배출(39.9mg/L, 6.8mg/L)하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1건에 대해 수사 후 검찰 송치를 하고 나머지 2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종원 청장은 "매년 반복되는 녹조 발생에 대비하여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 창원 등 악취배출시설 점검 실시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여름철 악취 민원급증시기인 8월 28일부터 9월 22일 사이 약 4주 동안 악취발생사업장 18개소를 점검하였다.

화학제품 제조업 등 다양한 악취 배출원과 주거지가 인접한 김해 진영․본산리‧부곡‧유하동, 창원국가산단이 대상이었다.

점검결과 총 18개 사업장 중 7개소가 환경관리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등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위반업체 중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수사 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머지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에 즉시 통보하여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조치하였다"라고 전했다.

최종원 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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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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