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에 신상진 시장 처벌요구 탄원서 제출하는 윤창근 시민공대위 공동대표와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시민공대위
오는 25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윤창근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 공동대표와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수원고등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47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공대위는 탄원서 제출 이유에 대해 "신 시장의 불통 행정이 극에 달하고, 위기에 처한 성남시의료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엄정 처벌을 바라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일주일 동안 받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창근 공동대표 등 참여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45개 체육 동호회가 모인 자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자신의 SNS에 이들 단체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고 허위로 게시한 혐의는 중대 범죄"라며 "성남시장 후보의 글은 입소문과 지역언론 등 지역사회에 순식간에 퍼지는 효과가 있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임기 1년 2개월 동안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청년수당 폐지, 청소년센터 폐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중단, 학교밖청소년 정책 중단, 정자교 붕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피고소, 공직선거법 위반, 대왕저수지 주변 공원사업 백지화 등 시정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신상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는다.
반면 신 시장은 지난 3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100% 부인한다"며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신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시장의 2심 선고는 오는 10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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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470명, 신상진 성남시장 처벌요구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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