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에 대한 네번째 기소다.
검찰은 이미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두차례 이 대표를 기소해 관련 재판이 2개 진행중이며,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달 12일 백현동 개발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세번째 기소했다.
구속영장 청구 세가지 사유 중 나머지 하나인 방북비용 대납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는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기소할 때는 대장동 사건 재판에 병합을 신청했지만, 이번 위증교사 혐의 기소에는 기존 재판과 병합 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별개 재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재판은 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1년 전 사건이 기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1년 전인 2002년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서 성남시민의모임에서 활동하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을 취재하던 KBS <추적60분> 최철호 PD가 검사를 사칭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04년 대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이때 이루어진 재판과 관련돼있다. 검찰 수사팀은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김아무개씨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증언했던 김씨에게도 위증죄를 적용해 이번에 같이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위증교사 사건은 피고인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면서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팀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했다. 수사팀은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하여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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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불구속 기소... 현 정부 들어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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