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럼피스킨병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발생 농가에서 살처분 작업이 진행중이다.
서산시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LSD)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산시 한 축산 농가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돼 검사 결과 20일 럼피스킨병으로 최종 확인됐다.
소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은 소에서 전신성 피부병 증상으로 인해 유량 감소, 비쩍 마름, 가죽 손상, 유산, 불임 등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이다. 치사율은 10%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서산을 비롯해 전국에, 20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48시간 동안 소 사육 농가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대상은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 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소 농장과 소 관련 작업장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다만,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는 제외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대해 수의사인 최기중 서산태안축산농협 조합장은 21일 기자와 통화에서 "럼피스킨병은 계절형열성 전염병으로 사람 감염은 없다"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생했으며 백신접종 등으로 계절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며 "(매개체인) 파리모기를 구제하고 이동금지 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산시와 서산시농업기술센터도 럼피스킨병과 관련해 농가들에 지난 20일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살처분 명령과 반경10km 이내 소 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명령이 발효됐다"며 "사육 소의 매일 임상 예찰과 소독 강화,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축산당국도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해 ▲곤충 활동기 매일 전두수 관찰 ▲의심 증상 발견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 ▲농장 주변 물웅덩이 제거 ▲주기적 분변 처리 ▲포충기 사용 곤충 방제 ▲주사기 재사용 금지 ▲청결한 농장 환경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발생 농가를 비롯해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4농가, 273두의 한우가 있으며, 반경 10km 이내에는 204 농가 8804(젖소 520두 포함)두가 있다.
한편, 서산태안축산농협은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2일간 한우플라자에서 개최 예정이던 서산 한우 축제를 취소하고 비대면 소비 촉진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