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인 최희천 박사(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가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발표한 진상규명 과제 방향성이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보고서
그러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채택하고 있는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재난안전법 제3조 제3항).
최 박사는 "영국의 힐즈버러 참사 보고서는 '희생자의 골든타임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몇 명을 살릴 수 있었는지' 나와 있다"며 "이처럼 참사 당일 (이태원에서) 피해자들이 받은 응급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도로통제가 지연됐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우리 사회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힐즈버러 참사는 1989년 영국 힐즈버러 스타디움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축구경기를 보러왔던 시민 96명이 사망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가해진 2차 가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기존 사회로 회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준다"며 "유족은 핵심 이해관계자로서 의사결정과정에 관여돼야 함에도 배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신재윤·전수진 변호사가 국정조사 자료와 공판 기록을 검토하며 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고위 책임자와 경찰의 책임을 지적하고 향후 진상규명 과제를 발표했다. 소방과 보건복지부(응급의료)는 천윤석 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임한결 변호사, 서울특별시는 백민 변호사, 용산구는 최종연 변호사가 각각 향후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다.
유족들 "마약수사 보도, 명예훼손... 정보공개청구는 묵묵부답"
민변 측 "정정보도 적극 검토... 행정소송 한계, 독립 조사기구 필요"
이날 약 2시간 넘게 진행된 보고회에 참석한 유족들은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한 유족은 "저희 아이들의 장례가 진행되는 시점에 언론에선 '마약 수사' 얘기가 나왔고, 기억하기론 유류품부터 길가에 돌아다니는 생수병까지 조사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데 아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양성우 변호사는 "언론의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 또한 검토를 진행해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다른 유족은 "개인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수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며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배치됐던 경찰 137명은 무슨 임무를 부여받았기에 사람이 압사해도 대응을 안 했나.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정부기관의 미흡한 자료 제출의 문제는 (행정)소송을 통한 증거보전신청도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에 실효성을 담보할 조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발표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민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minby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