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약용식물에서 국내 허용기준 미설정 곰팡이독소 4종 검출

제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 시판 약용식물 103건 분석 결과

등록 2023.10.26 10:29수정 2023.10.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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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약용식물에서 아직 국내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곰팡이독소 4종이 검출됐다. 이는 약용식물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이 2021년 4∼9 제주 지역 재래시장ㆍ약초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근류와 근경류ㆍ과실류ㆍ엽류 등 약용식물 총 103건에 대해 곰팡이독소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유통 약용식물 중 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한 2019년 특용작물 생산실적에서 생산량 순위가 높은 약용식물의 곰팡이독소 4종(오크라톡신 Aㆍ제랄레논ㆍ푸모니신 B1ㆍ푸모니신 B2)을 분석했다.   

총 103건 중 10건(9.7%)에서 곰팡이독소 12건이 검출됐다. 곰팡이독소 종류별론 푸모니신 B1이 5건ㆍ오크라톡신 A 4건ㆍ제랄레논 2건ㆍ푸모니신 B2 1건 순이었다. 곰팡이독소가 검출된 약용식물은 상백피ㆍ석창포(2건)ㆍ옥죽ㆍ황기ㆍ시호ㆍ오미자ㆍ복분자ㆍ구기자ㆍ개질경이였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생약(한약) 규격집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오크라톡신 Aㆍ제랄레논ㆍ푸모니신 B1ㆍ푸모니신 B2 등 곰팡이독소 4종이 검출됐다"며 "개별 곰팡이독소의 검출량이 인체에 얼마만큼의 위해를 가하는 수준인지 밝히기 위한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곡류와 가공식품은 곰팡이독소 11종에 대해 허용기준이 설정돼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한약재로 관리되는 약용식물은 감초 등 21개 품목에 대한 아플라톡신(곰팡이독소의 일종)의 허용기준만 설정돼 있다. 농산물로 관리되는 약용식물은 육두구만 오크라톡신 A에 대한 허용기준이 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한약재로 관리되는 약용식물 21종과 농산물로 관리되는 육두구를 제외한 약용식물은 곰팡이독소의 국내 허용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관리되는 약용식물도 아플라톡신 위주의 허용기준만 설정돼 있다"며 "나머지 곰팡이독소에 대한 허용기준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간에 대한 발암성을 확인한 1군 발암물질이다. 아플라톡신 Mlㆍ오크라톡신 Aㆍ푸모니신은 인간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확인된 2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푸모니신은 사람에게 식도암의 원인 물질로 추정된다. 오크라톡신 A는 신장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곰팡이는 열에 약해서 고온으로 처리되면 대부분 사멸하나, 곰팡이독소는 열에 강해 한번 생성된 독소는 열처리를 통해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고온ㆍ다습ㆍ환기 불량 등 열악한 보관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장기간 저장ㆍ유통되는 약용식물은 곰팡이독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데일리 푸드앤메드'(www.foodnmed.com)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 © '당신의 웰빙 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푸드앤메드 #한약재 #약용식물 #곰팡이독소 #푸모니신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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