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은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남소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거론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월 7일 예정돼 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민 후보자는 <문화일보> 편집국장(2019.4~2021.4)에서 내려오자마자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라는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회사의 고문으로 겸직한다"면서 "겸직 기간 3개월간 월 500만 원, 총 1500만 원의 자문료를 수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1회 방문 자문과 오·만찬 자리를 통해 (고문직 수행이) 이뤄졌다고 본인이 KBS 이사회 면접에서 밝힌 바 있다. 즉 대략 한 12번의 자문으로 1500만 원가량을 수수했으니 1회 당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한 것"이라며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인을 비롯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도 지난 16일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상황이다.
"해당 기업, 사내 없던 고문직 신설해 정치, 법조인맥 소개 받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