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우편물·탁송품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품목을 거짓 기재하여 불법수입을 시도하다 X-ray에서 검색된 탁송품.
농림축산검역본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11월 한 달을 특별검역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검역·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아래 검역본부)는 31일 이같이 밝히면서 "특별검역기간 동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과실, 금지식물 등의 식물검역에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투입하고,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미검역 물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우편물과 탁송품 검역량은 7만9000여 건이었고 폐기된 물품은 7000여 건(0.9%)이었다. 2022년 11월에는 3만7000여 건 중 9000여 건(2.4%)을 폐기했다.
연간 우편·탁송 검역 현황(▲2021년 총 검역량 114만8000여 건 중 1만여 건 폐기 ▲2022년 총 62만여 건 중 1만9000여 건 폐기)과 비교해 봤을 때, 유통성수기인 11월에 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폐기품목으로는 잭후르츠, 화훼종자류, 망고, 구아바, 고추, 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