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10월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법정에 선다.
지난 2021년 9월 곽병채씨가 대장동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실수령액 25억 원)의 퇴직금·성과급으로 받은 사실이 알려져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지 2년 1개월 만이다.
검찰은 31일 곽상도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공소사실에 곽병채씨가 아버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만배씨로부터 우리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25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기재했다. 수사팀은 뇌물을 곽씨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면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팀은 또한 김만배씨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내, 그를 재차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김씨가 곽상도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의 청탁 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로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과 정치차금법 위반을 적용했다.
김씨는 2016~2017년 화천대유 법인이나 천화동인 4, 5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 하여금 모두 1300만 원을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아들의 50억 퇴직금·성과급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50억' 곽상도 무죄? 녹취록 곳곳에 돈 전달 고민 흔적 https://omn.kr/22n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