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일반 세대 창문 (우측) 북향 세대의 입면분할창
이랜드청년주택 주민대책위원회
그러나 당시 입주를 앞두고 있던 입주예정자 청년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 모집 공고문에도 '창문 하부에 불투명 유리가 있다'는 식의 간략한 설명만 있었을 뿐이다. 입주예정자 청년들은 입주 한 달 전 사전점검을 위해 집에 방문한 뒤에서야 '절반이 막힌 창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사자들의 항의에, 담당 부처인 서울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한 것"이라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입주를 포기할 시 1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해, 청년들은 쉽게 입주 포기를 선택할 수도 없었다.
이에 입면분할창 거주 세대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 2021년 이랜드 청년주택, 서울시, 입주자, 마포구 구의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고, 2022년에는 '신촌청년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해 지역 진보정당 및 서울시의원과 협업하기 시작했다.
대책위는 불투명 창문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이랜드 청년주택 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차례 이어진 기자회견과 간담회, 협상안 불발과 두 차례에 걸친 주민 투표 끝에 최근 합의가 이루어졌다. 북향 입주자들의 임대료를 2년간 3.6% 인하하고, 이후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당초 내년에 임대료를 올릴 예정이어서, 합의서엔 '동결'로 표현, 사실상 3.6%인하 효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랜드 청년주택 측이 '제3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지키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라는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합의서 내용에 대해 이랜드 측은 "비밀 준수 의무는 세입자 측 뿐 아니라 양측이 모두 지는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넣은 조항들은 아니고, 합의서에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이랜드측 입장에 대해 "'입면분할창에 대한 이의 제기 금지'가 아닌 포괄적 이의 금지 조항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3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또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