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억원 투입돼 설치된 거제시 일운면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이 2022년 태풍 힌남노 집중호우에 벽면과 기둥 등에 균령이 발생되어 공사 중단된 상태다.
거제시
거제시가 204억 원을 들여 건설한 일운면 회진마을 우수저류시설에 균열이 발생해 공사 중단된 가운데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회진마을 우수저류시설은 가로 54미터, 세로 102미터, 높이 6.6미터에 저류용량 2만5000톤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로 2020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해 2022년 8월에 지하 저장공간 설치 공사를 1차 완료했다.
구조물 상부에 토사를 덮는 2차 공사를 끝으로 그해 12월 최종 준공계획이었으나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구조물 부상(浮上)과 부등침하로 벽체와 기둥 등에 균열이 발생해 공사 중지됐다(
관련 기사 : 장마 코앞인데, 204억 침수예방시설에 균열... 부실공사 논란 2023.06.24.).
거제시는 설계·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단) 3사와 보수·보강 대책을 논의했으나 복구 방법과 각 회사의 과실 책임 범위 및 비율 문제 등으로 합의가 되지 못하자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10월에 1차 공판이 열렸다.
설계사 측은 "설계는 충분한 부상 방지대책을 반영했으나 시공사가 설계와 달리 시트파일을 조기 제거해 시설물이 부상했으며 또 부상 발생 후 전문기관과의 협의 없이 무리하게 흙 쌓기 작업을 실시해 시설물의 부등침하와 균열 발생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시공사 탓으로 돌렸다.
시공사 측은 "시트파일 제거한 것은 공정표에 따른 것으며, 시설물 부상을 파악한 다음에는 건설사업관리단에 알리고 지시에 따라 성토작업을 한 것이다"며 "시공순서와 방법은 건설사업관리단의 승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건설사업관리단 측은 1차 공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힌남노 내습 시 일 강수량은 144mm로 설계 채택 강수량인 50년 빈도 443.5mm/dif보다 적었고, 도면상 한계수위 GL-0.39보다 훨씬 낮은 수위로 구조물 부상 우려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하수의 한계수위표시가 NOTE로 표시했다고 2개의 한계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 GL-0.39의 오류가 있었으며, 물푸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술이 없었다"며 설계상 오류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들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주민들은 재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일운면 회진마을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으로 2012년 삼바 태풍과 2017년 집중호우 때 각각 주택 49개동과 63개동, 농경지 7.5헥타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곳이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또다시 자연재해를 겪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거제시 담당 팀장은 "균열된 구조물을 보수·보강할지, 아니면 철거하고 새로 시공할지는 법원을 통한 전문업체의 현장 감식을 거쳐 내년 7~8월경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회진마을 재해 대비해서는 통수가 잘되도록 하천정비를 더 강화하고 있으며 우수관도 증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해 예방대책과 함께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거제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이들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팀장은 "해당 회사들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것을 회계과에 요청했으나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런 제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노재하 시의원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204억짜리 침수 재해예방시설이 부실공사로 무용지물 돼 세금 낭비뿐 아니라 재해 발생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재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며 "이 회사들이 계속 거제시 발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등의 어떤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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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4억 우수저류시설 부실 공사 책임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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