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국 소상공인 정책 컨퍼런스" '2023 전국 소상공인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7인의 전문가 및 현업단체 관계자 등이 연사로 나서 소상공인 관련 정책사례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발제했다. 사진은 민규량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 모습.
박봉민
다섯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승재 중부일보 기자는 "소상공인 정책과 지역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지역언론은 소비자 중심의 '인천형 소상공인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재 기자는 "지역언론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더욱 심층적으로 보도해 전달해야 하고, 소상공인들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며, 개선방안까지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언론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천지역 소상공인 정책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바로 '인천형 소상공인 정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지역언론은 단순히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를 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언론은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지속되는,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와 인천시 정책의 소상공인 정책 사슬을 끊어내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천형 소상공인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확장과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주제로 모바일상품권과 배달앱을 중심으로 한 시장 현황과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박승미 위원장은 플랫폼의 긍정적인 효과로 편리성과 소비자 후생 향상,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꼽았고, 부정적 효과로는 미입점 자영업자의 정보 소외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입점 자영업자의 수수료 등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전가, 기본 매출의 단순 이동 등 매출 증가 및 효율성 증대 없는 비혁신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 플랫폼 경제주체 간의 대등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 정보와 거래의 투명성·개방성·공정성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 제고 ▲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구축 및 정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 기구 구축 및 의무적 협의 ▲ 플랫폼 중개사업 및 사업자 정보공개 ▲ 이용자(소비자) 정보 상품 또는 용역 제공자에 제공 ▲ 광고비·수수료 등 일체의 부가비용 합리적 수준 인하 ▲ 온라인 모바일 거래에 대한 공정한 규칙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 모바일상품권의 문제점으로 ▲ 고율의 수수료 및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급성장 ▲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가격 결정의 비합리성 ▲ 수수료율 및 정산에 대한 정보 비대칭 ▲ 정산시기의 차별적 취급 및 정산 지연 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수수료율 인하 및 모바일상품권 시장 급성장에 따른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 적격비용만을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 ▲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와 같은 가이드라인 제정 ▲ 매출전표가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참고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배달앱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대한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전가 ▲ 고객정보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 자영업자 간 과당 경쟁 유도 ▲ 광고 등 노출기준의 불투명한 운영 ▲ 리뷰, 별점 조작 등 소비자 신뢰 훼손 등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율규제 및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서홍진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공정거래팀장은 "지방정부의 불공정 피해 구제 기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현재 지방정부의 불공정피해구제기구 설치 근거,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필수 사업 제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불공정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밝혔다.
서홍진 팀장은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에 주요한 문제점은 분쟁조정 기능과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동일한 기관에서 진행함으로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기관에서 중립적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분쟁조정과 경제 사회적 열위에 있는 가맹점이나 대리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기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활성화 할 경우 분쟁조정업무에 대한 신뢰가 악화돼 제도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며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과 분쟁 조정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을 내포하고 있고, 중립적 기관이 지원기능을 함께하는 경우, 조정의 기능에 대한 신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원 중 가맹점이나 대리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는 협의회가 있어 가맹점의 이익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최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거레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나, 향후 협의회 구성에 당사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불공정피해구제 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 조례 제정을 통한 불공정피해구제기능 수행을 위한 지역별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또는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공유된 분쟁 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경우 지자체 내부조적으로 운영 ▲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는 전문적인 기능이 수행되도록 당사자단체 위탁 또는 독립법인으로 선립해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적인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당사자단체·시민사회단체·지역 언론사 등과의 협업 ▲ 분쟁의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로 전국에 걸쳐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신속한 문제해결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분쟁사안 발생 시 사안별 TF 구성 대응,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 공동 진행 등 지자체간 협업 등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 불공정 피해구제 기능 강화 ▲ 상생안 마련 및 협업화 지원 ▲ 공정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 ▲ 전문가 양성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 강화 ▲ 정책 수립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소비자 피해, 전자상거래 피해 등에 대한 업무 강화 등도 제안했다.
서홍진 팀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정거래 업무 일부 권한 배분이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기능은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독립된 기구의 설립을 통해 기능을 분리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공정 피해에 대해 적시에 지원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공동체의 통합을 해치고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며 "공정경제는 경제민주화·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해 필수적이며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의 인프라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공감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