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약제' 안정 공급 위해 소아천식약 약가·항생제 등 상한금액 인상

복지부, 12월부터 필수약제 공급 지원 위한 약가 인상,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등 조치

등록 2023.11.23 12:09수정 2023.11.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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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이번에 보험약가가 인상되는 건일제약(주)의 풀미칸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으로 조정전 946원에서 1121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이번에 보험약가가 인상되는 건일제약(주)의 풀미칸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으로 조정전 946원에서 1121원으로 인상된다.건일제약 누리집 갈무리
 
12월부터 코로나19 이후 그동안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천식약(2개사, 2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인상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이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 인상이 이뤄지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이미 지정된 6개 품목도 원가를 반영해 상한금액 인상 조치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23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가 인상된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면서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약제의 원할한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 개, 코로나19 전 월 120만 개)을 고려해서 이달(11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 13개월간 최소 2600만 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가 12월 1일부터 인상된다.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가 12월 1일부터 인상된다.보건복지부
 
또한 복지부는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일자로 6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그리고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26개 품목 약가를 평균 29% 인상,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평균 24%)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에 대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제를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신경척수염·자궁내막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조치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인 12월 1일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도스탈리맙)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성분명 사트랄리주맙) 두 가지 신약을 급여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3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해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으며, 고가의약품의 경우 총 11항목이 신약 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 적용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필수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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