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회 국회의원선거(총선)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성호
* ①번
<"용혜인 "민주당 입당은 쉬운 선택, 제3지대 이준석에 내주면 안 돼">에서 이어집니다.
용혜인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국회 '상위 1%'다. 1990년생인 그는 의원 298명 가운데 딱 4명뿐인 30대 여성이다. 또 '상위 1%' 중 유일하게 30개월 아이가 있는 '엄마'이다.
여성이자 30대, 그리고 엄마로서 몸소 겪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만들었다. '중년남성천국'인 국회는 성별을 떠나, 노선을 떠나 '젊은 정치인'을 존중하지도 않았다. 용 의원은 1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정치적 견해가 맞는 게 정말 하나도 없지만"이라면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부모 잘못' 발언처럼 "모욕을 당하는 걸 보면 짠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용 의원은 국회의원이 단 한 명뿐인 소수정당 정치인이기도 하다. 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 숫자를 채우는 일조차 만만치 않다. 게다가 '기본소득'이라는, 여전히 대중에게 낯선 의제에 집중하는 정당 소속이다. 그럼에도 그는 "전국을 다녀보니 이미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논의해야 될 의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22대 국회에서는 '미래로 향하는 정치'에 집중할 수 있길 바라고 있었다.
"국회가 국민 못 따라가... 세력 바뀌어야 정치 바뀐다"
▲ ‘개혁연합신당’ 추진하는 용혜인 “민주개혁 진영 승리 견인하겠다” ⓒ 유성호
- 첫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여성·30대·엄마로서 겪어본 대한민국 국회는 어떤 곳인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50~60대 남성 중심의 국회가 국민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30대 여성, 엄마, 소수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의제를 정치 영역으로 가져오고 담대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대선 이후 국회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국회'였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가 합의해온 공공선과 가치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퇴행시킬 수 있나 싶을 정도였고, 국회를 대하는 정부와 국무위원, 관료, 여당의 태도가 안 좋은 의미로 '충격적인 새로움'을 줬다.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이 바뀐다고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였다. 늘 초선이 50% 이상 국회에 들어오지만 정치는 바뀌지 않았다. 결국 세력이 바뀌어야 정치도 바뀐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총 37건을 대표발의했더라.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소수정당으로서 꼭 해야 하는 법안들만 내놓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에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을 꼽는다면 무엇인가.
"소수정당, 대안정당의 의원으로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탄소세, 횡재세, 생활동반자법 등을 냈다. 그 중에서도 꼭 해내고 싶은 법안 1순위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아니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다. 형식적으로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지만 유가족들이 전국을 돌면서 서명을 받아서 뜻을 모았고 여러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만든 법안이다.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 용혜인이란 인물을 처음 대중이 접한 것은 세월호 침묵 시위였다. 이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은 당사자로서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 대상을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폐지도 추진해왔는데, 국회 논의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나.
"집시법 11조 폐지법은 발의도 쉽지 않았지만, 제가 행안위 담당 소위 위원임에도 한 번도 심사를 못 했다. 소위 상정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직 대통령 사저와 현직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시키는 걸 주고받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관련 기사 :
집시법 11조, 용산·평산 앞에서 또 막히나... "양당의 나쁜 거래" https://omn.kr/21vxf).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이라 법안 발의만으로 위안을 삼기엔 송구스럽다.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집시법 11조 관련 사안마다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어서 법 통과와 별개로 사문화할 것 같긴 하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경찰 규칙 등을 활용해 '집회·시위 절대금지구역'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의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기본소득, 선거연합... "소수정당이어도 궤적 작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