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사일동과 교원단체, 서이초 교사 유족은 30일 오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에 대한 조속한 순직 결정을 촉구했다. @교육언론[창]
교육언론창
교사들이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조속한 순직 결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최근 서이초 교사의 유족에게 "올해 안으로 순직 결정은 힘들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교사유족협의회 박두용(서이초 교사 사촌 오빠) 회장은 "얼마 전 인사혁신처 관계자가 (서이초 교사의) 작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다"며 "순직 인정을 위해 심사해야 할 사례가 많아 서이초 교사의 순직 심사는 올해 안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대개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사안은 2~3개월 내 순직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이초 교사 순직에 대한 교사와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인사혁신처가 심사를 서둘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심의회 개최 이유로 공개 안해"
인사혁신처 한 관계자는 이날 교육언론[창]과 통화에서 "서이초 교사의 순직 심의는 관련 자료가 미비해서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일정은 정해진 바 없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인사혁신처의 '자료 미비'라는 이유에 대해 서초경찰서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순직 심의를 위해 유가족이 사건 관련 수사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초경찰서가) '제3자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에 방해될 가능성도 없는데 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교원단체들 조속한 심의 결정 촉구
한편 자발적인 교사단체인 '전국교사일동'과 교원단체들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의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4세대 나이스의 잦은 오류와 생활지도 어려움, 학부모의 민원 등이 서이초 교사 죽음의 원인이 되었음이 밝혀졌다"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