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거제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추진위가 거제시청브리핑 룸에서 발족 및 범시민 모금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건립추진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신청을 거제시가 불허했다.
거제시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신청을 11월 27일 열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에 발족한 추진위는 대시민 모금 운동을 통해 건립비용 5000여만 원을 모으며 장승포항 수변공원에 노동자상 설치를 추진했다.
장승포지역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제국주의 어업자본 침투와 어업자원 독점으로 노동자들이 착취 당한 곳이기도 하며, 또 '징병 입영훈련소'가 있었던 곳으로 장승포항을 통해 일본·중국·남태평양 등의 전쟁터로 많은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됐다. 그래서 노동자상 건립 적지로 꼽혔다.
하지만 한일갈등타파연대 등으로 구성된 거제애국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상이 반일 감정을 앞세우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선동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반대해왔다.
추진위는 거제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장승포 수변공원 설치를 포기하고, 대신 거제문화예술회관 내 평화의 소녀상 옆으로 건립 장소를 변경하고 건립신청서를 지난 9월에 거제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거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는 11월 27일 심의회의를 거쳐 건립 신청을 부결했다. 부결 사유는 위치 부적합과 주민 반대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