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단체 "교육부 조례 예시안, 반교육적... 당장 중단해야"

경기도 교육사회단체 민주주의학교 "학생인권조례를 공공연히 폐기하려는 움직임"

등록 2023.12.05 10:27수정 2023.12.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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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사회단체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송주명 한신대 교수
경기도 교육사회단체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송주명 한신대 교수서창식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아래 예시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를 교권 중심의 수직적 관계로만 재편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 교육사회단체인 민주주의학교는 4일 성명을 내고 "교권이라는 이름 하에 저질러지는 신민교육의 구태"라며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반교육적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보수적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던 현 정권의 편향·편협된 주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한 예시안에 따르면, 학생 권리에 대해 제한이 가능하고 교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무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주주의 학교는 이에 대해 "종례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 헌법적 자유 규정은 모두 삭제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보편적 인권과 자유 개념은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 학생들을 독립적, 연대적 시민으로 교육하겠다는 민주주의 교육의 기본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라며 "이번 예시안은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는 폭거"라고 성토했다.

송주명 상임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미래시대를 주체적으로 살아갈 시민육성을 위한 필수적 교육 기준"이라며 "교육부와 지역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과 헌법적 자유권의 정신을 최대한 살려, 학생들 스스로 인권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연대적 주체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의 기본정신을 왜곡해 그 존재 의미를 실질적으로 부정하거나, 학생인권조례 그 자체를 공공연히 폐기하려는 움직임은 반교육적 처사로 규탄되어야 마땅하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조례안 강행을 막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교육주체들과 연대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수호하는 대오에 굳건히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윤석열 #송주명 #민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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