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증언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박 전 특검 측에 3억 원을 건넨 것 이외에 "변협 선거 과정에서 변호사들 접대 비용으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돈을 썼다"라고 밝혔다.
- 박 전 특검 변호인 "(분양대행업자이자 박 전 특검의 인척인) 이기성이 준 돈으로 술을 산 것인가?"
- 남욱 "그 정도는 있었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는 늘 갖고 있었다. 그걸로 술값도 쓰고 그랬다."
- 변호인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OO네 술값이 1억에서 1억 5000만 원 계산된 게 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나오고, 회당 8~9명 정도니 1000만 원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것이 최소 10차례라는 것이냐?"
- 남욱 "그렇다."
- 변호인 "술값은 모두 현금으로 사용했나?"
- 남욱 "계좌로 입금한 것도 있다."
"조우형도 박영수에게 1000만 원 준 것으로 기억"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로 지목된) 조우형이 대부분의 돈을 (박 전 특검 인척) 이기성으로부터 전달받아 내게 갖다 줬다"면서 "그 돈을 우리집 안방 장롱에 보관해 뒀다가 정리해서 500만 원 단위로 묶어서 (양 변호사에게) 건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낸 술값과 3억 이외에도 "조우형이 별도의 1000만 원을 마련해 박 전 특검 사무실에 찾아가 인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가 박 전 특검에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자 피고인석에 양복을 입은 채 앉아 있던 박 전 특검은 인상을 쓰며 왼손으로 하얗게 샌 머리를 연신 쓸어 올렸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욱 등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우리은행의 컴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등의 대가로 박 전 특검이 향후 50억 원을 약속받았고, 실제 5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일을 내년 1월 11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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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2014년 11~12월 세차례 박영수 측에 3억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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