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 서명운동 벌여 다시 요구"

거제시 심의과정서 부결 ... 추진위 "관련한 법령 근거 있다" 밝혀

등록 2023.12.21 09:34수정 2023.12.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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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지역 시민·노동자들이 거제시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었던 일제강제동원(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인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강제동원노동자상 건립 허가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라며 "강제동원 역사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모아 낼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추진위는 오는 1월에 서명운동 결과를 갖고 거제시에 재심의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추진위에서 냈던 노동자상 건립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불허 결정을 냈다.

20일 열린 거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때 박종우 거제시장은 최양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건립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라며 "거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거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거제 평화의 소녀상 부지에 대해 노동자상 건립부지로 타당하지 않고, '평화의 소녀상'은 관련 법령이 있어 법적 근거가 있으나, 노동자상은 관련 법령이 없어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최양희 의원은 "거제시 주관부서에서 올린 안건에 노동자상 관련 관계 법령이 없다고 했지만, 2019년에 제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추도공간(추도묘역, 추도탑, 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는 할 수 있는데, 지방정부는 하면 안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의 시민사회가 십시일반 모금으로 추진하는데, 격려는 못 할망정 거제시가 방해해서 되겠느냐"라며 "100년 전에도, 지금도 일본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는 자국민이 있어 왔다. 이들은 타이르거나 척결해야 할 대상이지, 이들의 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거제시민의 의견이라고 주관부서 안건을 올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추진위는 "거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던 2014년 당시에는 '(약칭)위안부피해자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며 '거제시는 심의위원회 부결을 종용하기 위해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충분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 서명운동.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 서명운동.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
#강제동원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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