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노동자 사망에 원청대표 첫 중대재해법 실형 확정

"피고인 죄책 상당히 무거워" 한국제강 대표 실형 대법에서 확정... 재계 반발할 듯

등록 2023.12.28 12:37수정 2023.12.28 12:38
0
원고료로 응원
a 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한국노총이 지난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이 공염불이 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의 입장만이 조건없이 수용되었다"며 규탄했다. 또한 정부여당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한국노총이 지난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이 공염불이 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의 입장만이 조건없이 수용되었다"며 규탄했다. 또한 정부여당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이정민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철근 제조·판매업체 대표이사의 징역 1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는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대표이사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재계에서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1, 2심 판결을 두고도 비판 입장을 낸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협력업체(수급업체) 노동자 사망에 따라 경영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성아무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아무개 협력업체 대표이사(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한국제강 법인(벌금 1억 원)의 형량도 확정됐다.

노동자 김아무개씨는 2022년 3월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무게 1.2톤의 방열판 보수작업을 하다가 방열판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검찰은 이후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성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023년 4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양형이유에서 한국제강에서 노동자들이 연이어 죽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년 3월 16일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한국제강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3년 8월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날 대법원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처음 내렸다.

검찰은 1심부터 줄곧 관련 법들 사이에는 '실체적 경합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반한 여러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뜻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법들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여러 법률 가운데 가장 중한 법정형으로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관련 법들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의 보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중대재해처벌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하루가 지옥" 주차장에 갇힌 주택 2채, 아직도 '우째 이런일이' "하루가 지옥" 주차장에 갇힌 주택 2채, 아직도 '우째 이런일이'
  2. 2 억대 연봉이지만 번아웃 "죽을 것 같았다"... 그가 선택한 길 억대 연봉이지만 번아웃 "죽을 것 같았다"... 그가 선택한 길
  3. 3 체코 대통령, 윤 대통령 앞에서 "최종계약서 체결 전엔 확실한 게 없다" 체코 대통령, 윤 대통령 앞에서 "최종계약서 체결 전엔 확실한 게 없다"
  4. 4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5. 5 28년 만에 김장 독립 선언, 시어머니 반응은? 28년 만에 김장 독립 선언, 시어머니 반응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