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녹색연합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대전지역 일부 동물원에서 여전히 동물 먹이주기 체험과 동물쇼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 14일부터 동물먹이주기 체험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일부 동물원에서는 여전히 먹이주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대전오월드와 대전보문산 아쿠아리움, 티놀자 애니멀파크 등 3곳에 대한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금지행위) 4항에서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동물원이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을 제출하면 법률 시행 이전과 같이 먹이주기,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의 모니터링 결과, 대전오월드의 경우 지난 12월 11일부터 먹이주기 체험을 중단하고 무인 먹이 판매기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물원법 개정에 따라 먹이주기와 동물 접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설치했다.
반면, 유성구 화암동에 위치한 티놀자 애니멀파크의 경우, 먹이주기를 위한 먹이키트를 여전히 판매하고 있었고, 심지어 주중 입장 시 먹이주기 체험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보문산 아쿠아리움의 경우, 먹이주기 체험 프로그램을 무인으로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확인 결과 보문산 아쿠아리움은 '교육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과연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조련사가 악어의 꼬리를 끌고 입을 벌려 입 안으로 손이나 머리를 들이미는 등의 '악어쇼'를 진행했는데, 과연 이러한 프로그램이 교육목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동물의 생태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자 없이 진행되는 먹이주기 체험 역시 단순 오락 기능과 동물원 수익에만 일조할 뿐, 전혀 교육적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모니터링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