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
최근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이 활성화돼 주민들이 직접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해당 앱을 통해 단속되면 함양군 이름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함양군에서 단속했다고 생각한다.
기씨는 "안전신문고에 접수되어 발부된 고지서를 보고 민원인들이 저희에게 전화해 억울함을 토로한다"며 "단속 종류에 따라 고지서에 있는 사진이 다르다. 고정식 카메라 단속은 사진이 4장, 차량 단속은 사진 3장(위치도 포함 4장), 주민이 신고한 안전신문고 단속은 사진이 2장이다"고 이야기했다.
올해 8월에 접어들면서 안전신문고에 많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접수되고 있다. 기존 2명,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외근에 나섰지만 지금은 접수된 단속을 처리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만 주로 단속에 나선다.
불법주정차단속원은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곳에 우선 출동하고,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특정 민원인들이 보복성 신고를 하며 문제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접수해 업무의 어려움을 따르게 한다.
기광석씨는 "한 번 단속이 되신 분이 계속해서 민원을 접수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물론 단속을 당하셔서 억울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보복성인 민원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얼마 전에는 단속 구역이 아님에도 외곽 마을에 불법주정차가 있다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이 동행한 함양군 공무원은 "저희 직원도 얼마 전에 단속됐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누구라도 단속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예고를 들을 수 있으니 도움이 된다"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에서 고생하시는 주차단속원을 보시면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근(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5m ▲인도(주차공간이 아닌 보도블럭) 등이다. 위와 같은 불법주정차는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1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을 업로드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간단하게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