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1만여명 추가 혜택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년부터 전면 폐지

등록 2024.01.04 10:05수정 2024.0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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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부양의무자는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를 말한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기준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기준국가보훈부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023년부터 수급 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키로 해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기준, 생활조정수당(1만 5,100여 명)과 생계지원금(3,300여 명)을 지급받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총 1만 8,400여 명이다. 이번 조치로 1만여 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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