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를 막걸리에 넣는 범행 재연 장면. 남도방송 화면 갈무리.
남도방송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에서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이다.
주민 백아무개(73)씨와 막내딸(40)이 아내이자 엄마인 최아무개(당시 59세)씨를 죽이려고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병 2개를 마당에 둔 뒤, 최씨에게 일 나갈 때 들고 가 마시라고 했고, 이 막걸리를 나눠 마신 최씨 등 2명이 숨졌다는 게 당시 검찰 공소사실 요지였다.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는 화물차를 타고 일을 나간 딸이 그해 '7월 2일' 오후 6시 순천시 풍덕동 아랫장에서 구입했고, 청산가리는 17년 전부터 백씨 집 부엌 선반에 보관했던 것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백씨에 대해선 살인과 살인미수를, 딸에 대해선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무고 혐의를 적용했고 2009년 9월 11일 1심 법원(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딸의 무고죄는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10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백씨 부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백씨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백씨 부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2년 3월 15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2022년 1월 10일 백씨 부녀가 박준영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이후 이뤄진 검찰 수사 과정에 강압수사가 있었고, 백씨 부녀에게 유리한 증거(CCTV 자료 등)를 일부러 감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다.
재심 청구 사건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형사2-2부(부장 오영상·박성윤·박정훈)는 지난 4일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