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의해 지난해 10월 구속된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 탁아무개(45)씨 측이 2021년 '각종 수사 사건 편의 제공'을 청탁하며,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씨에 제공한 차량과 동일한 차종. 광주지검은 성씨와 공범 1명이 C씨 측에 받은 수사 로비 명목 자금은 18억 5400만원이라고 특정해 브로커 둘을 2023년 8월 기소한 바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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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심 공판에서 성씨는 "(탁씨 사건 처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러 갈 때는 탁씨 동생과 줄곧 동행했다. 자금 사용처를 탁씨 형제가 모두 알고 있었다.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은 별로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양형 및 추징금 결정 과정에서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성씨는 최후 진술에서는 "제 나름대로는 제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순간 법정에 선 저를 보며 참 비참하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된다"며 "저의 잘못으로 가족과 여러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전씨 측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범(성씨)과 달리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알선(성씨 소개) 한 것은 10여 년 전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탁씨 동생으로부터 '우리 형 사건을 해결하게 도와달라'는 줄기찬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때도 성씨와 달리 경찰, 검찰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접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검경 공무원을 알만한 공범(성씨)을 비롯한 지인들을 소개해 준 것이 전부"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성씨 등 브로커 둘을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한 뒤 경찰 인사 비리, 검경 사건 무마, 정치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지방자치단체 계약 비리 등 성씨로부터 파생된 각종 공직자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