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오송참사 당일 오전에 무너진 미호강 제방 모습.
충북인뉴스
충북 청주 오송 참사와 관련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의 첫 공판이 오는 17일 예정된 가운데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대책위는 16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부족한 지원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오송 참사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기소하기를 수사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주지검은 감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사용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관련 기사:
검찰, 오송 참사 감리단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 https://omn.kr/26pjp)
대책위는 "미호천교 공사 최고책임자인 이상래 전 행복청장, 미호강 범람의 경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상적인 분석과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된 처벌로 재난과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재난과 참사를 반복하는 관행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며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재난사고 가운데 단 27%만 원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자료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재난 원인 조사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사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재난 86건 가운데 원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23건(27%)이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재난과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 참사 등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고 안전사회로 나아가는데 대책위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17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
공유하기
오송참사 첫 공판 앞두고 대책위 "김영환·이범석·이상래 기소하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