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는 30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 및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충남도
충남도가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점포 1곳 당 700만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충남도는 화재 피해 257개 점포를 대상으로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지원금 500만 원씩을 지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0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 및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급 시기는 설 명절 이전이다.
충남도는 또 임시 상설시장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4∼5월 광어·도미 축제 전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재해특례보증을 통해 점포당 최대 1억 원씩 총 200억 원을 무이자·무담보·무수수료로 지원하기로 하고 추진 중이다. 지방세와 체납 처분은 유예하기로 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면제 조치한다.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 등 합동감식반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원인과 관련해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장 감식을 벌였다. 일부 확보된 서천특화시장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시장 안에 있던 수조와 상단 시설물 부분에서 불꽃이 이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서 전선이 끊어진 흔적인 '단락흔'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정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공유하기
충남도 "서천 화재피해 점포 1곳당 700만원 추가 현금지원"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