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재임용거부 취소 투쟁 이어가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김대옥 목사
지유석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학교는 '기독교대학'이란 학교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을 한다며 국제법률대학원(HILS) 김대옥 조교수(목사)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 일은 JTBC, <오마이뉴스> 등이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졌고, 한바탕 논란이 뒤따랐다(관련 기사 :
"소신 때문에 징계한다면 한동대는 망가진다" https://omn.kr/paqq ).
어느덧 햇수로 7년의 시간이 흘렀다. 잊히는 듯했던 논란은 올해 1월 뜻밖의 반전을 맞이했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측이 낸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7년 동안 학교 측은 줄곧 재임용을 거부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2018년 3월, 2019년 2월, 2020년 4월, 2021년 11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내렸음에도 학교 측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차례나 행정소송을 내며 맞섰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기각은 학교 측이 낸 2차 행정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김 목사는 "인생의 황금기가 다 지나고 있다"며 탄식했다. 더구나 학교 측이 행정소송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오는 2월 소청심사위가 열리는데, 김 목사는 '그간 보였던 행태를 떠올리면 학교 측이 심사위 결과를 이번에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저간의 사정과 심경을 듣고자 30일 인터뷰를 요청했고, 김 목사는 흔쾌히 응했다. 김 목사가 포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아래는 김 목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체성 문제'로 처분 어려워지자 '업적 미비'를 구실로..."
- 7년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심경은 어떤가?
"학교를 떠나온 지 벌써 7년 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씨름에 많은 열정을 낭비해 왔고, 그러는 사이 인생의 황금기는 다 지나고 있다. 그간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참 아쉽고 답답하다.
학교는 내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그것은 단순한 일터나 생계가 아니다. 나의 자부심, 보람, 제자들과의 유대, 여기에 기독교적 삶, 곧 평생 씨름해 온 기독교 신학과 신앙과 실천, 그 안에서 헌신하고 살아왔던 삶마저 회의하게 만들었다."
- 그간 과정을 살펴보면, 학교 측이 교육부 소청위는 물론 법원 결정까지 불복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2017년 첫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애초에 학교는 나와 무관했던 한 강연회 사건과 연결지어 재임용 거부를 결정했다.
업적평가를 파행에 이르게 하고 '학교 정체성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희한한 누명을 씌워 거부처분을 내렸다. 이후 소청위에서 정체성 문제는 처분 사유가 되지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자, 가장 손쉽게 다툼이 될 수 있는 '교육분야 업적미비'라는 구실을 들고 나왔고 지금까지 억지를 부리고 있다."
- 학교 측이 내세운 주된 재임용 거부 사유는 무엇이었나?
"논리랄 것도 없고 한 마디로 거짓과 억지뿐이다. 그것이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억지라는 점은 그들도 알고 있다. 적어도 내 입장에선. 평가자인 대학원장은 동일한 업적을 가지고 동일한 규정으로 수 차례 평가를 반복하면서도 그때마다 상이한 결론을 제출했다.
평가규정도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 평가도 '재임용거부'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교육부가 잇달아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하자 학교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반복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평가 규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러자 학교는 평가 규정까지 개정과 재개정을 거듭하며 거부처분을 거듭해 오는 중이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학교는 무려 2년이나 시간을 끌며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이번 기각 결정은 학교 측 주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음을 입증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