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진조위 1차보고 기자회견지난 1월 31일 오송참사 진조위가 마련한 '오송참사 사고 원인조사 1차 보고회'
필자
참사 당일에만 가두지 않는 조사
오송참사 진조위는 참사 당일의 상황이 발생한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참사 당일의 조치에만 시선을 가두면 조치 행동을 해야했던 실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그 개인을 처벌하면 되는 문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처벌받은 개인은 있지만 참사를 만든 구조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유지된다. 이후에는 사회적 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은 기피 업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처벌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의 하나이며, 책임을 묻는 방식의 하나가 될 때 의미가 있다. 행동해야 할 책임,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책임, 평상시 관리 감독을 포함한 안전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 책임 등 관련자들의 위치와 권한에 따라 책임의 양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적 처벌은 행동하지 않은 책임만 묻고 있다. 행동할 수 없는 조건이나 구조를 만든 책임은 묻지 않는다. 애초 규정이 허술했다면 처벌을 피해가고, 규정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었다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만을 기준으로 처벌되기도 한다.
그래서는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참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다. 그 기회가 무엇이었고 왜 그 기회를 놓쳤는지, 만들어진 규정이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기준일 수는 없기에 그 또한 함께 검토해야 한다.
참사 당일의 부실한 대응은 중요한 원인
참사 하루 전날부터 미호강은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주민의 신고도 있었다. 참사 당일 새벽에 미호강은 홍수 경보로 바뀌고 계획 홍수위에 도달했으며 주민과 담당자의 신고도 있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체계적으로 조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를 구성한다. 그러나 충북도와 청주시의 비상단계발령과 재대본 구성 시기는 각자의 판에 따라 진행되었다. 밀접하게 논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재대본은 재빨리 구성했지만 두 재대본은 소통하지 않는다. 미호강에 대한 홍수주의보, 경보 상황에도 두 재대본은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 정보의 종합관리, 일상과 다른 체계의 통합운영, 위기에 대한 대응시스템 구축이 재대본의 역할이라면 충북도도 청주시도 실패했다.
홍수 경보와 계획 홍수위 도달의 정보를 전달받고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만 한다. 정보의 의미조차 모르는 재대본이 무슨 판단과 결정을 하겠는가.
금강홍수통제소는 계획 홍수위 도달이라는 결정적 정보를 청주시 구청으로만 연락해주었고, 결정적 정보는 청주시에서 더 확산되지도 공유되지도 않았고, 대피와 조치가 없었다.
게다가 재대본과 유관 활동을 하는 경찰, 소방본부는 미호강 제방 밑에 물이 새고 있다는 신고, 미호강이 범람한다는 신고, 궁평지하차도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를 모두 무시했다. 마지막 미호강 제방 범람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가 출동했지만 청주시나 구청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재난안전통신망이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