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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우택 부의장 돈봉투 수수 의혹 CCTV 논란

'금품 제공' 메모도 공개돼... 정우택 측 "돌려준 뒤 후원금으로 받아"

등록 2024.02.15 17:08수정 2024.03.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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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월 12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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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우택 돈봉투 CCTV 논란... "받았지만 돌려줬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충북 청주상당)이 과거에 지역구의 한 카페에서 봉투를 받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 충북인뉴스

 
 정우택 국회 부의장
정우택 국회 부의장충북인뉴스
     
정우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충북 청주상당)이 과거에 지역구의 한 카페에서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정 부의장 측에게 금품 등을 건넸다는 메모도 발견됐다. 정 부의장 측은 "(상대가) 봉투를 주려한 건 맞지만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충북인뉴스>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CCTV 영상과 메모 사진을 입수했다. CCTV 영상은 2022년 10월 1일 오후 8시 58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카페에서 촬영됐으며, 수기로 작성된 메모는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CCTV 영상을 보면, A씨와 정 부의장이 영업하지 않는 빈 카페의 별관으로 들어온다. 곧이어 A씨가 뒷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정 부의장에게 건네려 했다. 정 부의장은 급히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상대가 허리를 숙이며 계속 부탁하자 봉투를 쥔 오른손을 바지 뒷주머니 쪽으로 가져가면서 밖으로 나간다.

해당 영상이 촬영된 날은 메모 사진에도 등장한다. 메모에는 후원금을 포함해 정 부의장과 보좌진에게 5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적혔다. 이 중에는 '10월 1일 의원님 등과 파티한 후 별관으로 가서 봉투 100만 원 드림', '파티대금 양주, 송이, 고기 100만 원'이라는 내용이 있다.
 
 봉투를 건넨 장소인 청주시 문의면의 A씨 소유 카페 별관 내부 모습. 붉은 원 안에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
봉투를 건넨 장소인 청주시 문의면의 A씨 소유 카페 별관 내부 모습. 붉은 원 안에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충북인뉴스
 
 카페업자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
카페업자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충북인뉴스
         
이 카페는 A씨가 약 10억 원을 투자해 2021년 4월경 개업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카페 영업을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나지 않아 소매점으로 신고하고 불법으로 카페를 운영했다. 결국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3차례 단속돼 벌금을 냈고, 더 적발되면 구속된다는 말을 들어 2021년 말경 운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씨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 부의장 측에 카페를 정상 영업할 수 있도록 부탁했지만, 정 부의장의 보좌진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의장 측 "보도 관계자 즉시 고소... A씨가 의도적으로 일 만들어"

정 부의장 측은 CCTV 영상 속 인물이 정 부의장이며 이날 A씨가 정 부의장에게 봉투를 건낸 게 맞다고 시인했다. 정 부의장과 보좌진, A씨 일행이 함께 카페에서 소고기와 송이 버섯 등을 먹은 것도 인정했다. 다만 봉투는 돌려줬고, 이후 정식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입장이다.


정 부의장 측 보좌관은 "그날 나도 현장에 있었지만 CCTV 앞에서 한 건(봉투를 주고 받은) 건 보지 못했다. 의원님이 (나중에) 말씀을 주셨다"며 "'A씨가 봉투를 주려 하길래 돌려줬다. 정 나를 도우려면 후원계좌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계좌번호 묻는 전화가 걸려 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CCTV에 찍힌 2022년 10월 1일 A씨에게 봉투를 돌려준 다음, 며칠 뒤 후원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의 메모에도 '후원금 300만 원 계좌이체'라고 기입돼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도 300만 원 후원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9월 7일 정우택 의원 복장 모습(위쪽)과 CCTV에 촬영된 모습(아래쪽).
2022년 9월 7일 정우택 의원 복장 모습(위쪽)과 CCTV에 촬영된 모습(아래쪽).충북인뉴스
 
이밖에 정 부의장 측 보좌관은 "이날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그분들이 준비한 송이버섯에 고기를 구어 주어서 맛있게 먹은 것은 맞다"면서도 메모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허무맹랑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A씨가 (불법카페 민원이 해결이 안되자) 서운한 감정 가지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CCTV앞에서 돈 봉투를 건네는) 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카페 사장인 A씨는 메모와 관련해 묻자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자가 사실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했다. '어떤 것이 사실이냐'는 물음에는 "그것까지 (말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후원금 계좌이체와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기자가 '준 건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부의장 측은 "당시에 즉시 봉투를 돌려주었고, A씨와 A씨 지인들의 식사자리에 동석 한 것이다. 현재 최초 보도자 및 왜곡된 내용을 제보한 자 등을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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