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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5명에게 총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공소시효 정지 1년 5개월 만에 결론...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더 수사

등록 2024.02.14 22:49수정 2024.02.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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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의 기소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경우의 수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배씨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혜경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김씨가 받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천만원 상당(150여건)으로, 검찰 수사에서 그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배씨의 '윗선'격인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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