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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포화' 법무·행안·검·경 "의사 기득권 지키기 급급, 엄중대처"

[전공의 집단사직] 합동브리핑 통해 강제수사 방침 공식화... "주동자 구속수사, 복귀하면 감면"

등록 2024.02.21 17:39수정 2024.0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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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권우성
"검경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일부 의료인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고 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수사·기소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수장이 한 데 모여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에게 "엄중 대처"를 선포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계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들은 "환자 피해 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 방식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행동 가담자 중 조기 복귀자는 처벌을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배후 세력 철저 수사... 생명·안전 훼손시 최고 수준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을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지원 확대, 환자 권리 구제 확보, 의료사고 처리 방안, 필수 의료 수가 보장 등 의사들의 진료 여건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며 "의료 개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겠다"며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장관.권우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이고,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 및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기 복귀자는 기소유예 등으로 감면"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권우성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묻는 질문에 "크게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3가지"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압·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가 고발할 경우 수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조기 현장 복귀자의 처분'에 대해선 "의사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처벌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형사 입건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부 방침에 따라 조기 복귀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권우성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사 단체는 현 상황을 집단 행동이 아닌 개인 사직으로 본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사 단체의 해석은 법적인 해석과 다르다"라며 "수사 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또 '일부 의료진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수사가 지연될 우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효력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발표에서 "20일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고,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라고 알렸다.
 
#강제수사 #구속수사 #체포영장 #의사면허 #전공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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