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권우성
"검경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일부 의료인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고 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수사·기소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수장이 한 데 모여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에게 "엄중 대처"를 선포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계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들은 "환자 피해 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 방식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행동 가담자 중 조기 복귀자는 처벌을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배후 세력 철저 수사... 생명·안전 훼손시 최고 수준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을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지원 확대, 환자 권리 구제 확보, 의료사고 처리 방안, 필수 의료 수가 보장 등 의사들의 진료 여건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며 "의료 개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겠다"며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