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직무유기 혐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제공
예비역 해병 단체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직무유기 혐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의 부름을 받은 아들이 숨진지 7달이 지나도록 군검찰, 경북경찰청,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은 여러 수사외압의 정황이 나오고 있음에도, 수사결과를 내놓기는커녕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좌불안석"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선행사건이라 할 수 있는 '채상병 순직과 수사외압' 수사는 올스톱인 반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씌워진 '항명죄' 재판은 쾌속 운항 중"이라면서 "아연실색할 일련의 상황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지휘관 과실로 순직한 채 상병의 죽음과 대통령실 등의 수사외압을 명명백백 밝힐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채 상병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오늘로 106일이 되었음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 및 특위구성 등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정 회장은 "여야 합의 관례는 존중되어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석수 과반을 훌쩍 넘긴 168인의 '채상병 국정조사'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소수당 국민의힘의 생떼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언제까지 방관할 것이냐"고 성토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 것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임이 자명하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 이상 관례를 들먹이며, 비굴하게 소수의 횡포에 합세하지 말 것을 우리 해병대 예비역은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1975년 유신독재 당시, 국민에게 호소한 김대중 야당 정치인의 말을 49년이 지난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장에게 전한다"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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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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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 연대, 직무유기 혐의로 김진표 국회의장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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