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장이 받은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제보자인 최영주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장은 지난해 6월 20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천안지청 총무과와 재무계 담당직원으로부터 "우수직원 격려행사 때 검찰총장실에서 내린 특활비 100만원을 전수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최 전 실장이 받은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에는 현금 수령일(6월 21일)과 금액, 집행내용이 포함됐는데 검찰은 특활비 집행내용 이유를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지원"이라고 적시했다. 최 전 실장은 지급된 100만원 중 30만원은 직원들과 회식비로 쓰고 나머지는 사건과 소속 다른 부서에 나눠줬다고 한다.
공동취재단은 "특활비 100만원은 천안지청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자가 6월 20일 오후 4시 20분경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는 '전국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별도로 제보자가 검찰총장 비서관과 통화했을 때도 '전국 민원실에 지급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특활비를 지급을 하달한 날(20일) 서울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민원실장과 민원실 근무수사관 16명과 오찬을 한 것이 언론보도로 알려졌다"며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이 오찬에 5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다. 민원실 담당자들을 챙기는 간담회를 하며 특활비를 격려금조로 뿌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동취재단은 검찰의 이러한 특활비 지급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명백히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돼야 한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018년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사건 당시 재판부는 '특활비를 정해진 용도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봤다"며 "특히 금액이 1억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국가손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정 판결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총장의 사례는 특활비를 도저히 쓸 수 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이 총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지침에 따라 문제없이 쓰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실 업무가 마약수사? 검찰 전반 진상규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