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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검찰총장, 민원실에 특활비 수천만원... 특검 필요"

[현장] 공동취재단 기자회견 "기밀수사와 무관, 업무상 배임"... 대검 "민원실도 집행 가능" 반박

등록 2024.02.22 17:02수정 2024.02.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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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화빈
 
현직 검찰총창이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사건수사나 국정수행(외교안보·경호)에만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국 각 검찰청 민원실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오·남용 지적이 나왔다. 검찰 측은 "특활비를 민원 부서에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와 5개 지역언론,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공동취재단)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6월 20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뚜렷한 명목도 없이 특활비를 최소 수천만원 이상 전국의 각급 검찰청 67개에 있는 민원실에 집행했다"며 "검찰 전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취재단은 "이 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은 내부 제보자(퇴직 검찰공무원)로부터 드러났다"며 "기밀수사와 전혀 무관한 민원실에 특활비를 지급한 것은 기획재정부 지침에서 정한 특활비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는 전직 검찰공무원... "한동훈 전 장관, 문제 없단 말 반복"
 
 최영주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장이 받은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
최영주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장이 받은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제보자인 최영주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장은 지난해 6월 20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천안지청 총무과와 재무계 담당직원으로부터 "우수직원 격려행사 때 검찰총장실에서 내린 특활비 100만원을 전수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최 전 실장이 받은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에는 현금 수령일(6월 21일)과 금액, 집행내용이 포함됐는데 검찰은 특활비 집행내용 이유를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지원"이라고 적시했다. 최 전 실장은 지급된 100만원 중 30만원은 직원들과 회식비로 쓰고 나머지는 사건과 소속 다른 부서에 나눠줬다고 한다.

공동취재단은 "특활비 100만원은 천안지청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자가 6월 20일 오후 4시 20분경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는 '전국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별도로 제보자가 검찰총장 비서관과 통화했을 때도 '전국 민원실에 지급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특활비를 지급을 하달한 날(20일) 서울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민원실장과 민원실 근무수사관 16명과 오찬을 한 것이 언론보도로 알려졌다"며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이 오찬에 5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다. 민원실 담당자들을 챙기는 간담회를 하며 특활비를 격려금조로 뿌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동취재단은 검찰의 이러한 특활비 지급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명백히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돼야 한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018년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사건 당시 재판부는 '특활비를 정해진 용도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봤다"며 "특히 금액이 1억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국가손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정 판결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총장의 사례는 특활비를 도저히 쓸 수 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이 총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지침에 따라 문제없이 쓰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실 업무가 마약수사? 검찰 전반 진상규명 필요"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가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가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화빈
 
공동취재단은 "검찰 전체가 예산 부패에 찌들어 있다"며 검찰 전반에 대한 특활비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대표는 "2017년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이영렬 전 서울장앙지검장이 면직된 후 검찰은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검찰청에서 '잘 감찰하겠다'고 했지만, 현직 검찰총장의 특활비 오·남용 사례까지 드러났다"며 "검찰총장과 주요 지검장은 물론 검찰 조직 전반을 수사해야 특활비 오·남용의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해 "검찰이 특활비 사용 예시로 드는 게 마약수사 아닌가. 마약수사와 같이 기밀 유지가 필요할 때 쓰는 돈이 특활비"라며 "검찰청 민원실 업무에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면 전국의 지자체 민원실도 그렇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도 "총선을 대비하고 있는 각 정당들은 검찰이 특활비를 투명하게 집행·관리하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특검 도입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여전히 검찰은 모든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국회는) 제도개선을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 "민원실, 수사착수 초기단계 업무... 집행 문제없다"

대검은 곧장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수사 활동은 각종 범죄 관련 정보 수집이나 고소·고발, 진정·탄원, 수사의뢰 제보접수 등으로 수사단서를 포착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며 "민원실 업무는 검찰 수사 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이고, 다수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정보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며 "민원 부서는 검찰 수사관이 근무하며 수사·정보 수집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활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공동취재단이)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특수활동비 #검찰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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