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 현황 1)
참여사회
2021년 4월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3천만 원 초과 주식을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5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명을 의결해 국회 윤리특위에 전달했고, 2월 14일 국회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했다. 그러던 중 5월 12일 이상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된 뒤 1년이 넘도록 아무 논의도 하지 않던 국회 윤리특위는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 되어 버렸다.
참여연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감시DB '열려라국회'에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자료를 연속으로 올리고 있다. 이 중 '의원님은 징계 중' 자료에는 21대 전현직 의원의 징계안 내용과 결과 등을 수록했다. 건수로는 53건이고 인원수로는 43명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 2월 15일 현재 징계안 총 53건 중에서 46건은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 징계안의 최장 계류 기간은 무려 1252일에 이른다. 3년 넘게 잠자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계한 징계안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회부된 단 1건에 불과하다. 이 안이 통과된 이유는 사안의 특성상 국회법에 따라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5년여간 대체 무엇을 했을까? 총 9번 전체회의를 했는데 대부분은 위원장·간사를 선출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제 징계안을 논의한 회의는 5차례이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각 회의는 짧게는 4분, 길게는 1시간 10분가량 소요되었다. 게다가 이 비공개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아니 정말 논의를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비공개'니까.
징계 논의의 실체도 없고 결과도 없는 이런 국회를 언제까지 봐야 할까? 정답은 분명하다. 국회 윤리특위 비공개회의를 없애고 심사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상설 특위로 위상을 높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22대 총선이 다가온다. 오답을 제출한 사람을 걸러내야 할 시기다.
1)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징계안을 바탕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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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기간 1252일, 의원님은 대체 언제 징계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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