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른 시·도의 중·고 입학생 교복 구입비도 지원

한 사람당 최대 30만 원까지... 해당 지역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등록 2024.02.27 15:17수정 2024.02.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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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앞 광장. ⓒ 이한기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함께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다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전액 시비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다른 시·도에 있는 중·고등학교나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다. 동·하복, 생활복 등 실제 구입한 교복 구입비 실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해당 지역 시·도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 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교복 구입비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6월 말 확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실(☎ 032-440-2193)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선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인천시 학생 모두에게 지원되는 교복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복구입비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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