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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찰 관계자 "재판거래 의혹 등 제기된 의혹 전반 수사 중"

등록 2024.03.21 15:44수정 2024.03.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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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전 대법관(자료사진).
권순일 전 대법관(자료사진).유성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햇수로 3년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 변호사법을 위반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소위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되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금일 압수수색 영장 기재 내용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이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 거래 의혹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권 전 대법관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관계자는 "재판 거래 의혹도 권 전 대법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권 전 대법관이 돈을 받은 것"이라면서 "법리적인 차이가 있을 뿐, 사실관계를 나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순일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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