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갑 민주당 전은수 후보가 21일 오후 3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석철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울산 남구갑을 국민추천제로 공천하자 보수층 일부에서 반발하고 나서는 등 이 지역 판세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함께 경선을 벌이던 허언욱 전 울산시 부시장이 국민추천제 공천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울산 남구갑 허언욱, 국민의힘 탈당해 무소속 출마)
허언욱 후보가 무소속 출마한 22일 저녁, 일부 매체에서 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에 대한 '성폭행 변호' 등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전은수 후보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안 했던 것도 했던 것처럼, 날조까지 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은수 후보는 "'시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 본 피고인 5명 중 한 명을 변호하기도 했다'라고 한 보도에 대해 "제가 변호한 피고인은,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 본 피고인 5명 중 한 명이 아니다"며 "즉, 신체를 불법촬영해 사진을 돌려 본 피고인을 변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사에서는 마치 제가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 본 피고인을 변호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오해와 착각을 유도하고 있다"며 "위 사건은 폭행에 대한 변호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의 내용 중에 '2020년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1650만 원을 편취한 B씨 일가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민사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하였으나 저에게 배당도 되지 않았기에, 제가 처리조차 하지 않은 사건임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은수 후보는 "성폭행범을 변호했다"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2차 인재영입 공지연 변호사(고용변호사)와 같은 사안"이라며 "저는 대표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수임결정 권한이 없는 고용변호사였으며, 사건을 배당받으면 처리해야만 하는 고용변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변호사에게는 사건거부권이 없다. 주어진 일을 하기 싫으면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많은 고용변호사들이 배당받은 일을 묵묵히 처리하는데 거부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주어진 사건들을 처리하고 나면,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비로소 중장년이 되어 소신과 뜻이 생겼을 즈음에는 대부분의 모든 고용변호사는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 2차 영입이 되신 공지연 변호사님 또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영입이 철회되지 않으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용변호사에게도 귀를 기울여 달라, 사건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을 통해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 후보는 "제가 사건을 처리하지도 않은 것을 왜 했다고 하는 것일까"라고 묻고 "민주당 험지 울산 남구갑에서 네거티브를 당해보니 감회가 새롭다. 근래에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처리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꼭 뒤집어씌워야만 할까요"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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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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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갑 전은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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