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혐의 무관 전자정보 무단 보관 의혹에 대한 해명에 급급한 나머지, 잇달아 설익은 해명을 내놓으면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권우성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수년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왔다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폭로 이후 해명에 급급한 검찰이 잇달아 설익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검찰이 27일 이진동 대표 쪽과의 협의·확인 절차를 거쳐 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했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 쪽은 "항의했지만, 검찰이 그냥 묵살하고 가져갔다"라고 반박하며 의견진술서도 공개했다.
앞서 25일 검찰은 법원도 범죄 무관 전자정보 보관을 인정했다면서 관련 판결문을 제시했지만, 이 판결은 오히려 재판부가 검찰의 위법한 전자정보 보관, 별건 사건에서의 위법한 증거 사용을 질타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관련기사: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https://omn.kr/27zlu)
서울중앙지검 "이진동 대표와의 협의, 확인 절차 거쳤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는 언론보도와 비판이 이어지자, 27일 오전 이진동 대표 쪽과의 협의·확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5일 이진동 대표 및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키워드 검색' 방법으로 휴대전화 저장 내용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진동 대표는 '위 선별 과정에 참여하여 절차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자필 확인서까지 작성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에서 (범죄) 무관 자료라고 거론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취재 내용과 혼재되어 있는 것을 피의자 측과 협의한 선별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것으로, 선별된 대화 전체 내용의 해석이나 범행 동기 등의 입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압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위 포렌식은 당사자 확인을 거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포렌식 선별 절차의 종결에 따라 압수절차는 종결되었으며, 이진동 대표는 검찰의 압수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 이의제기 등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적 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진동 대표 쪽 "항의했지만, 묵살됐다"
하지만 이진동 대표 쪽은 즉각 반박했다. 이진동 대표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검찰 입장이 나온 지 2시간도 안 된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에 "(검찰이) 의견을 말 못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진동 대표 측은 의견을 밝혀 사건과 관련 없는 것을 왜 가져가는지 항의했다"면서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냥 묵살하고 가져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 없는 것을 왜 가져가냐는 점"이라면서 "검찰은 워딩을 교묘히 이용하여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주장을 하나, 그 워딩을 정확히 보면 자신들도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월 5일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류 변호사가 자필로 '압수물에 대한 전부 복제 이미지를 남긴다는 검찰 측 의견에 반대하였으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음'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