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증 보도를 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사찰 의혹으로 논란인 가운데, 지난해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검찰 수사관이 휴대전화 앱을 모두 열어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추후 폐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관련기사: 검찰, 언론사 대표 휴대전화 정보 통째로 서버에 저장
https://omn.kr/27x8c).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해 9월 14일 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봉 기자는 JTBC 재직 당시인 2022년 2월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장소는 봉 기자의 자택이었는데 당시 검찰 수사관은 봉 기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열어 캠코더로 촬영해갔다.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도 일일이 열어서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이 작업에만 2시간 이상 걸렸다고 봉 기자는 전했다.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섰다는 봉 기자의 항의에 검찰 수사관은 "포렌식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응했다(관련기사 검찰에 통째로 넘어간 기자들 휴대폰... 전 세계가 우려한 "법적 괴롭힘"
https://omn.kr/268mu).
그런데 압수수색 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이 캠코더에 담아간 동영상의 폐기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봉 기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리도 확인 중인데, 동영상을 삭제했다는 통지는 받은 게 없다"면서 "휴대전화 내용 전체를 (검찰 내부에 저장) 해놓고 그것조차 통지를 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1월 봉 기자 측에 '휴대전화 전부 복제 이미지를 삭제'했다는 '전자정보 삭제, 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발부했다. 이는 이미지에 대한 조치일 뿐 휴대전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의 폐기 여부는 적시되지 않았다.
한편 28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캠코더 녹화에 이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도 봉 기자의 휴대전화를 4시간 동안 캠코더로 추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수년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왔다"고 폭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 폐기해야 한다는 법원 압수수색 영장에 반해, 자신의 휴대전화 속 모든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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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기자 "내 휴대폰도 검찰이 통째로 촬영, 삭제 통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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