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강두례, 안철범, 이은숙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첫 공판이 열린 2023년 8월 28일 오후 창원과 진주지역 주민들이 ‘방청 투쟁 응원’을 한 뒤 법원 앞에 모여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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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들이 생활 근거지가 없는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관할이송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정권위기탈출용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변호인단이 현재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강두례 판사)에 지난 16일 '관할이송신청서'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청서는 담당재판부가 지난 11일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이날까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해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주소지와 법원간의 이동 소요시간,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숙박 등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고 한 바 있다.
재판 관할이송 요구는 그동안 변호인단이 계속 해왔고, 이를 <오마이뉴스>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오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압수수색 뒤 구속됐다가 구속기간 만료(2023년 9월 14일)가 한참 지난 뒤인 2023년 12월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붙여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4월부터 공판을 2주 간격으로 이틀동안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활동가 4명 가운데 2명은 창원, 1명은 진주에 거주 중이다. 다른 1명은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창원‧서울을 오고가며 지내고 있다. 변호사들 또한 창원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경남 거주하는데 굳이 서울에 구금 후 구속영장 청구... 언론 노출 위한 꼼수"
피고인 측 박미혜‧김형일‧안한진‧장철순 변호사는 '관할이송'의 구체적 이유로 형사소송법 규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과 '실질적 방어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들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송치‧기소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창원지검 검사의 지휘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고 공소사실의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거지가 모두 경남에 있는 형사사건이 서울에서 기소되고 공판이 진행되리라고 예상하는 피의자와 변호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의 기준으로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를 정하고 있다"라며 "경남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들을 체포해 굳이 서울 소재 경찰서에 구금한 후 그 상태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을 언론에 노출시키기 좋게 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토지 관할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실체 관계 파악을 위한 필요와 아무런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검찰과 국정원의 이러한 불순한 관할 창설 행위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협조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것"이라며 "사건의 관할 결정은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서울 중심주의, 서울 패권주의의 발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경제적 부담, 피고인 방어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