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가격이 아닌 정가에 부과되는 수수료영수증은 할인된 금액으로 되었지만 매장 주문서는 정가로 표시된다.
권성훈
모 피자브랜드 가맹점주 A씨는 본사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4000원 할인 행사' 기간 중 배달 주문 한 건마다 '299원(VAT 포함)'을 손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저 전혀 몰랐어요. 배달의민족을 통해 실시하는 '할인 판촉' 행사 할인금액을 본사와 같이 반반 부담하는 것만 고지 받았거든요. 배민의 중개수수료가 '할인가'가 아닌 '정가'에 붙는다는 사실은 이번에 알았어요."
배달의민족(아래 배민)의 중개수수료는 고객이 주문한 음식 가격의 7.48%(VAT 포함)다. 위 사진과 같이 주문한 음식이 3만900원이면, 배민이 중개수수료로 2101원을 가져간다. 그런데 4000원을 할인 판매하였으니 점주는 당연히 4000원을 뺀 2만6900원에 중개수수료가 부과되리라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가에 중개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점주는 할인 부담금에(50% 부담이니 2천 원), 할인액 4천 원에 부과되는 중개수수료 299원까지 떠안은 것이다.
사실관계를 조사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배민의 중개수수료 부과 기준 공지에는 명확하게 '주문금액에서 고객 할인비용을 뺀 금액'에 중개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
배민 정도의 기업이 잘못된 사실을 공지할 리 없다는 전제로 이 문제가 배민과 특정 브랜드 간 계약에 한정된 상황일 수도 있다 판단했다. 따라서 조사 대상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5개로 확대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5개 브랜드 모두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문제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