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4월 30일 <아주경제>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해병 수사단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여권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군 검찰에서 초동 조사해 경찰 수사로 넘겨야 하는데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월권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의문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을 조정했다"면서 "군 사망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채모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도 바로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자료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고 이는 '외압'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초동 조사를 넘어선 수준의 사실상 '수사결과 보고서'였는데도 (이종섭) 국방장관이 잘못 결재한 것"이라며 "설사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더라도, 장관 결재와 이첩 등 절차상 문제를 조정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훈 대령이 월권? 윤 대통령 발언, 개정 군사법원법 법리 오해"
김경호 변호사는 <아주경제>가 보도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일 오전 기자들에게 14쪽짜리 의견서를 보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우선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월권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개정 군사법원법 법리오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 제286조를 들어 "군검사도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을 발견하면 민간수사기관에 송치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군사경찰도 군검찰과 별도로, 군검찰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민간 수사기관에 송치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은 채 상병의 사망원인을 조사해 채 상병이 목숨을 잃는 과정에 지휘관들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8명의 공동과실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독자적으로 민간수사기관(경찰)에 송치할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것.
김 변호사의 지적대로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이첩 시기와 관련해 "지체 없이"하도록 돼 있고, 국방부장관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은 이첩방식에 대해 "혐의자, 죄명, 범죄사실"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