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동물보호센터(미사동 소재) 관리업무 대행사업자의 업무협약을 위반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박정훈
경기 하남시는 동물보호센터(미사동 소재) 관리업무 대행사업자의 업무협약을 위반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동물호보센터 대행계약 체결 후 관리 소홀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온 것은 물론 ▲시의 지시 미이행(구조·포획 유기 동물 입소 거부) ▲보호동물 유실 후 지연보고 등 시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동물보호센터 내·외부 정리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약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오는 6월 7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 해지 후 동물보호센터 대행사업자 재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재공고 시 신청 업체의 운영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동물보호관리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최근 초이동에서 발생한 개 사육농장 화재와 관련해 관내 불법이 의심되는 개 사육농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점검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 적법한 조치 등을 통해 불법 농장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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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사동 동물보호센터 관리대행 사업자 계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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