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전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에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요구했지만 수용 의사를 보이지 않는 만큼 '입법'의 형태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 당론 추진 방침인 만큼, 민주당의 22대 국회 민생 관련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다. 어제(9일)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그에 대한 입장이 나올까 주목해 봤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서 "정부가 지금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 곧바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유효기간을 한정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것이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집행 대상·시기·방식 등을 명시해 국회의 입법만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이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법안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모두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조치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정부가 동의하면 정부가 (법안에 수반되는) 예산 집행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집행 권한의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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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1인당 25만 원', 특별조치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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