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단양공장 석회 적치장 (사진=단양소방서)
충북인뉴스
B씨는 성신양회 측과 직접 도급관계가 없는 하청의 하청 노동자 신분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성신양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었다. 당시 공장 상차장 내에서 일하던 화물노동자가 다른 BCT 차량에 부딪혀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일대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망사고는 성신양회 뿐만이 아니다.
2022년 11월 2일 사망한 B씨의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의 결정 사유는 사망자가 성신양회 측과 직접적인 도급관계가 없는 성신양회 공장에서 사망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작업자 및 작업자의 소속 업체가 성신양회 측과 도급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논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13일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성신양회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사망사고가 계속되는데도 사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정부당국의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신양회에서는 지난 2022년에도 2건의 사망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며 "당시에도 성신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지만, 두 사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다"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위험을 예방하지 못하고 결국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극단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이번 매몰사고를 포함해 지난 3년간 이들 시멘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들은 모두 화물노동자 또는 하청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노동자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한 적용을 포함해 시멘트 사업장 사업주들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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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서 노동자 '또' 사망... "책임규명·처벌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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