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당진시민들은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남도가 추진 중인 석문면 간척지 건설을 반대했다.
이재환
지난 2월 충남도가 당진시 석문면 간척지에 돼지 축사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축산복합단지 조성을 예고한 직후, 당진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간척지에서 양돈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간척지 이용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바다를 막아 만든 간척지에서는 조사료 재배와 소 축사를 건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양돈(돼지축사)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간척지에서 양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간척지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간척지법)은 지난 2014년 개정·시행됐다. 간척지법 5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해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간척지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에 이어 2024년 '간척지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는 오는 8월 이루어질 농식품부의 '간척지 종합계획 수립'에 맞춰 간척지 이용계획에 양돈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간척지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품목이 있다. 그 품목에는 조사료 재배와 소 축사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양돈(돼지축사)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당진시민들은 지난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농림식품부를 방문해 충남도의 의견에 반대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양돈 포함 반대)를 전달했다.